202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코로나19 격리자 실기고사 안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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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 대상: 코로나19 격리자 4명 (입학팀으로 고지하시고, 일시 외출이 허용된 격리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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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 및 고사: 예술인재 전형 실기고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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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단위 및 소집시간: 아트앤웹툰학부
m 게임애니메이션, 커뮤니케이션디자인: 10. 8.(토) 08:50
m 아트앤웹툰: 10. 9.(일) 08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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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집장소: 배재대학교 테니스장 주차장 (비상등 켠 후 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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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사장 이동
m 진행위원의 인솔하에 이동 (진행위원 현장 대기, 현장에서 전화로 안내)
m 개별 차량으로 고사장 건물으로 이동 후 고사장 입구에서 하차 (하차 후 바로 고사장 입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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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확인: 고사장 입실 후 확인, 신분증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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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 서명: 2023학년도 실기고사 대상자 참가확인 서명 (본인 개별 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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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사시작: 고사장 진행위원의 지시 후 고사 시작 (고사시간은 시작 이후 4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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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관리: 본인이 사용한 용품 중 폐기해야 하는 물품은 폐기물 쓰레기통(별도 비치)에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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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사종료: 고사종료 후 고사실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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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가: 고사장 입실과 마찬가지로 진행위원의 차량 인솔 후 1명씩 차량 탑승 후 귀가
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대학별전형 응시 안내
대학별전형 응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이 허용된 격리대상자에게 안내하는 행동수칙입니다.
♦ 이 안내사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2]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
전형 대학별평가 응시 목적으로 일시 외출이 허용된 격리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.
○ 격리기간 중 대학별전형 응시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(모니터링 담당자)에게 먼저
연락하여 이동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.
* 단, 협의절차는 보건소 담당자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
- 모니터링 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.
- 모니터링 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며, 도보·자차·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.
- 시험장 출발 / 도착 / 시험종료 / 격리지 복귀 시 총 4회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.
○ 자차 이동 시 보호자(운전자) 1인만 동행합니다.
- 자차 이동 시 준수사항
▸ 자가격리 장소(집 등)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등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, 손위
생을 위해 필요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주세요.
▸ 이동 시 반드시 개인(가족 등 보호자)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,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세요.
▸ 격리자는 운전자의 뒷자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
▸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
으로 갑니다.
- 보호자(운전자) 준수사항
▸ 차량 탑승 전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, 이동 전 과정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
▸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,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.
▸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, 이동 중에도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
로 설정하고 자주 환기시켜 주세요.
▸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손위생을 실시하고, 식사가 필요한 경우 격리대상자와 분리하여 식사합니다.
▸ 격리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은 손길이 닿는 표면(손잡이 등)을 소독하여 주세요.
- 고사장에서 하차 후 1회,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, 최소 2회 이상
○ 고사장 도착 시 대학 직원(진행위원)의 안내사항을 지켜주세요.
○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부 식당 이용과 숙박은 금지됩니다.
- 식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 전 개인 식기류와 도시락을 준비하세요.
- 화장실은 별도고사장 내 따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.
- 대입전형 응시를 마친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주세요.
○ 외출 중에는 마스크(KF94 등급 이상)를 항상 착용하세요.
-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
- 단, 대입전형 응시 중 신분확인 등을 위해 감독관이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○ 대입전형 응시를 위해 이동 또는 평가 중 본인이 배출한 쓰레기는 회수하여야 하며, 쓰레기 회수를 위해 폐기물
봉투를 개인 지참합니다.
○ 평가 종료 후에는 반드시 즉시 귀가하세요. 이동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 방문 하는 경우 시험 목적 외 사유로
외출한 것으로 간주되며, 「감염병예방법」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
습니다.
○ 전형응시 전ㆍ후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관할 보건소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알려주세요.
(국번없이 ☎ 1339)